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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 2013-02-13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위사항을 인지하시고 대상이 해당되신다면 바로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전환비용(VAT별도)

 

 항목

 구분

 비용

 비고

 기존DB

 주민등록번호 DB삭제

 주민등록번호 대체시스템추가

 50,000원

 별도협의

 DB삭제 및 소스수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회원가입인증

 SMS 인증

 Email 인증

 Email + SMS인증

 본인인증(아이핀)

 200,000원

 200,000원

 300,000원

 별도협의

 처리요청에따라 비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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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